《방문요양서비스 기준 및 업무 범위가 아닌 것》
기준
방문요양서비스는 수급자께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제공됩니다.
업무가 아닌 것
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
: 수급자 가족을 위한 식사 준비, 빨래, 장보기, 청소, 김장 도움
: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
: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무 지원
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
: 가게 보기, 부업에 참여하기
: 배달하기, 가게 청소, 가게 설거지, 가게 음식 준비
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
: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에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
: 잔디 깎기, 텃밭 매기 등
유의사항
요양보호사는 가정 내 사적인 공간에서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(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, 예: 약 대리 수령 등은 예외입니다.)
수급자와 함께 개인 활동 지원으로 병원 동행, 시장 보기, 관공서 방문 등 외출 동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.
(다만 수급자의 여행, 나들이, 수련회 및 취미활동은 제외됩니다.)
서비스 제공 중 수급자의 택시비, 약제비, 식비 등은 수급자 본인 부담이며,
혹시라도 요양보호사나 기관 차량 이용 시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으니 택시 이용을 당부드립니다.
치매특별등급인 5등급 수급자의 방문요양서비스는 인지 자극 활동 60분 이상 의무 제공되며,
나머지 시간은 일상생활 함께하기가 제공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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